|
|
22.
[안내] 뇌교육원격교육원 홈페이지 이용 Q&A
|
|
|
[안내] 뇌교육원격교육원 홈페이지 이용 Q&A
1. 홈페이지 접속은 어떻게 하나요?
→크롬(Chrome)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해 주세요.
2. 휴대폰에서 수강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한가요?
→불가능합니다. 수강 신청과 결제는 반드시 홈페이지(PC)에서 진행해 주세요.
3. 휴대폰에서 영상을 볼 수 있나요?
→가능합니다. 단, 일부 휴대폰 기종에서는 진도율 체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우선 1차시만 시청 후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. 원활한 학습을 위해 PC 시청을 권장합니다. 041-529-2650
|
|
|
|
|
| |
|
|
21.
[자격 제도]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란?
|
|
|
브레인트레이너 응시자격 중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란
1.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시간제등록의 학점은행제 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. - 총 12학점 - 과목명 : 두뇌훈련법, 두뇌훈련지도법, 두뇌의 구조와 기능론, 두뇌특성평가법
2.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. - 총 4과정 - 과정명 : 스트레스관리, 뇌기반교수법, 100세시대 파워에이징, [통합]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대비 과정
3.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
- [응시자격인정과정]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
감사합니다.
|
|
|
|
|
| |
|
|
20.
[접수/응시] 환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|
|
|
연기신청은 되지 않고, 환불기간내 [시험응시-원서접수 내역보기]에서 취소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.
<검정료 환불기준>
-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과오납 금액 환불 (수수료 각 1,000원은 제외) -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: 검정료의 100% 환불 (수수료 각 1,000원은 제외) -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: 검정료의 50% 환불 (수수료 포함 금액에서 50% 환불) - 시험 4일전 부터, 아래 사유를 제외하고 접수 취소 및 환불 불가 : 직계가족(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,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함) 사망의 경우 시험 4일전부터 시험시행 후 30일까지 환불신청 * 제출서류 :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, 사망 입증서류(진단서 등) :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시험 4일전부터 시험시행 후 30일까지 환불신청 * 제출서류 : 입원입증 서류(진단서 등) 단,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
※ 응시료 환불 시, 입금 수수료 제외 후 계좌입금 ※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1. 시험응시 클릭  2. 원서접수내역보기 클릭  3. 접수취소 클릭  4. 응시환불내역 작성 후 확인
|
|
※ 첨부파일
검정수수료_환불_신청서_2019.hwp
|
|
|
|
|
| |
|
|
11.
[출제/채점] 채점관련 이의신청 방법, 처리절차, 처리기한
|
|
|
○ 채점에 대한 이의신청은 FAX, 이메일, 내방접수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.
○ 채점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기한은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입니다. 합격자 발표 후에는 많은 문의가 접수되므로 답안지를 찾고 검토하여 회신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시간이 10일입니다.
○ 이의신청의 처리는 채점팀 직원 및 채점위원(필요시에만)이 답안지를 채점기준에 의거 재검토 하며, 재검토에는 전산입력의 이상 유무,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한 후에 답안지의 채점기준 적용의 오류 유무를 검토합니다.
○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은 FAX, 이메일, 내방접수는 주소지에 공문으로 회신 하는데 회신내용에는 재검토 결과 채점의 이상 유무만 회신합니다.
감사합니다.
|
|
※ 첨부파일
채점결과이의신청서_20150423.hwp
|
|
|
|
|
| |
|
|
10.
[출제/채점] 실기시험 답안지, 채점기준을 알려주십시오
|
|
|
○ 실기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와 채점기준의 공개는 모범답안의 공개가 수반되는 결과가 되어 수험자는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당분야의 전반적인 기능·기술을 학습하기보다는 배점이 크고 시험합격에 유리한 부분만 집중 반복함으로써 자격시험이 응시자들에게 응용 및 이해력 위주의 평가가 되지 못하고 암기식, 주입식 위주의 시험이 되어 자격취득자의 자질저하 및 장기적으로는 자격증이 산업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
○ 또한 필기시험과는 달리 필답형으로 이루어지는 실기시험은 답안지 및 채점기준의 공개만으로 수검자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점에 참여한 외부전문가가 채점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나 불합격한 대다수의 수험자들에게 불합격사유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며, 답안지 공개시 예상되는 재검토 요청의 빈발로 시험의 적정한 실시, 평가 등 자격검정업무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.
○ 따라서,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및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6장 80조에 의거 실기시험의 채점관련 자료인 시험문제, 답안지 및 채점 기준 등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|
|
|
|
|
|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