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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 글쓴이 : 관리자 조회수 : 17126 2016-01-13


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공인된(공인증서 제 2015-4 호)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의 2016년도 시행 계획을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<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>


 

1. 검정기준

 

  두뇌기능 및 두뇌특성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두뇌능력 향상을

 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

 


2. 시험내용


 

 

3. 시행일정 (※아래쪽에 첨부파일 있음.)



      (동일 회차에서 필기 및 실기 시험 동시 응시 가능)
      (지역 별 시험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고)


 

4. 응시자격 및 응시자격 심사

 

 ○ 응시자격

       -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
   - 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교육·훈련·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

         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   - 2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교육·훈련·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

          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   - 교육·훈련·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   -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
   -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(외국자격의 경우 별도 문의)

 

    ※ 응시자격은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자격이므로 응시시 꼭 확인하여

       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, 경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

        하므로 사전에 [응시자격심사서류] 접수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 ○ 응시자격 심사

   -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심사 기간 내 응시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

   심사를 통과하였을 때 최종 합격 처리

   -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은 최초로 합격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일

   (※ 응시자격 심사 결과 부적격일 경우, 시험 합격은 무효)

 

 

5.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

 

 ○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 제16조와 제10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능력 유지 향상을

       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.

   - 보수교육 이수기준 : 자격취득일로부터 유효기간 3년 이내 12시간 이상 이

     ※ 보수교육 최소 12시간 이상  이수 시 자격만료일 이후 3년 동안 자격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.


   ○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 제16조와 제104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유효기간안에
     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3년의 <유예기간>을 두며, 유예기간 내에도
    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.

 

 

6. 응시 원서 접수

 

 ○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http://www.braintrainer.or.kr [바로가기]

 ○ 검 정 료 : 필기 31,000원, 실기 31,000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※ 필기 / 실기 각각 1,000원은 전자결재 및 기타수수료 입니다.)     

 

 

7. 검정료 환불기준

 

 ○ 환불요율

   - 응시료 과오납 : 기간에 관계없이 100% 환불

   - 원서접수 기간 내 : 100% 환불

   -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: 50% 환불

   - 시험 4일전 이후 :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

 

 ○ 환불 사유 (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 100% 환불가능)

   ① 본인의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:

   · 제출서류 : 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(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), 신분증 사본

          (단, 입원기간 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.)

   ② 직계가족 사망의 경우

    ·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,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함.

    · 제출서류: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, 사망 입증서류(진단서 등),

        신분증 사본

   ③ 본인의 결혼 : 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 ④ 본인의 해외출장 및 해외파견 : 일정 명령 관련 공식 서류, 항공권 사본 등

   ⑤ 본인의 입영 : 입영을 입증하는 서류 (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)

          (단, 군입대일이 시험일 또는 시험일 이전 이어야 함.)

 

 ○ 환불 방법 : 홈페이지 공지 참조

 

 

8.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

 

 ○ 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

   - 해당 회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공고

  (※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중 한 가지만 합격한 경우, 2년 이내 불합격한 나머지 시험

         합격 시 자격취득 가능)

 

  ○ 자격증 발급

   -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,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증 발급 신청

   - 자격증 발급비 : 카드형 5,000원, 상장형 5,000원

        (※ 카드형 :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진으로 발급 / 상장형 : 3x4cm 증명사진 1장 우편도착시 발급가능)

 

 

9. 수험자 유의사항

 

 ○ 매 회차 별 세부적인 공지 사항은 홈페이지(www.braintrainer.or.kr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○ 위의 시행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

   변경된 일정을 공고할 계획입니다.

 ○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시행 공고 시 수험자 유의사항을 포함한 제반사항을

   숙지하여 주시고, 사전 고지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

       양해 바랍니다.

 ○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,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

   제73조 4항에 따라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.

 ○ 검정료가 납부되어 접수가 완료된 응시 접수건에 대해서는 시험연기가 불가하오니, 회차별 시행

      일정을 정확히 확인하고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○ 수험자께서는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의 질서유지와 엄정․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

       시행계획 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10. 자격 관리운영 기관

 

 ○ 관리운영 기관 :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(공인자격 소관부처 : 교육부)

 ○ 자격시험 안내 및 문의

      - 인터넷 : 브레인트레이너 홈페이지 (www.braintrainer.or.kr)

    - 전 화 : BT자격검정센터 041-529-2790



이상입니다.


※ 첨부파일
2016년 자격검정 년간일정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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