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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!! 브레인트레이너 응시자격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 제29회 브레인트레이너 실기 및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응시자격심사를 통과하신 후에 최종 합격자가 되시오니, 기한 내 응시자격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※ 이전 회차에서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합격하였으나, 응시자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분은, 이번 심사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★ 주의 : 이전 시험합격자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최초 합격한 시험의 시험일 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.) □ 응시자격심사절차 : 홈페이지 [응시자격심사]신청 → 심사서류 등기우편 발송 → 응시자격심사→ 결과통보(홈페이지 "최종합격자발표"에서 확인) → 자격증발급 [응시자격심사 신청 바로 가기] *심사를 미통과할시 결재하신 자격증 발급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처리 됩니다. □ 응시자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2016. 10. 05 (수) ~ 2016. 10. 18.(화) ※ 접수는 등기우편 도착일 기준 ※ 제출 기한 엄수 □ 응시자격심사 결과발표 2016. 11. 01. (화) □ 제출 서류 발송 주소 우편번호: 330-841,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-31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 담당자 앞 ※ 서류접수확인은 [응시자격심사] ->[응시자격심사현황]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□ 각 응시 자격 별 제출 서류 *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□ 공통 제출 및 체크사항 - 최근 6개월이내 반명함판(3x4cm) 사진 1장 (상장형 자격증 발급을위한 것이며, 배경이 흰색이면 더 좋습니다.) - 홈페이지내사진 변경을 원할 경우 : 카드형 자격증은 홈페이지내 사진으로 발급되므로, 변경을 원할 경우 대표메일(bt_help@naver.com)로 <변경할 사진파일, 본인의 이름, 생년월일, 요청사항 등>을 기재하여 신청 - 신분증 사본 □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- 4년제 대학의 졸업(예정)증명서 원본 □ 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교육·훈련·상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- 3년제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- 6월 이상 교육·훈련·상담분야 경력증명서류 □ 2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교육·훈련·상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- 2년제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- 1년 이상 교육·훈련·상담분야 경력증명서류 □ 교육·훈련·상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- 3년 이상 교육·훈련·상담분야 경력증명서류 □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-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 증명서 □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- 해당 자격 증서 및 번역 공증본 (※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) << 체 크 >> ※ 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은 최초 합격한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시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(예, 15회 시험 응시자의 3년 경력 인정, 2010.06.16~2013.06.15) ※ 개명을 한 경우 :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름과 현재의 이름이 다를 경우, 혹은 응시자격심사서류와 신분증의 이름이 다를 경우 등 정보가 상이할 경우에는 개명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"초본"을 첨부합니다. ※ "졸업자등"이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대학(교육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“대학졸업자등”으로 본다. ※ "졸업예정자"란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의 최초시험일 현재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. ※ 「고등교육법」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학졸업자로,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. ※ "교육·훈련·상담분야"란 국가직업능력표준에서 제시하는 대인서비스, 사회서비스 분야 등이며, 구체적으로 교육훈련 기관에서 학습자들을 지도하고 교육·훈련·상담등의 직무를 칭한다 □ 문의 (자격검정센터 : 041-529-279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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