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
브레인 트레이너 응시자격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제1회 브레인트레이너 실기 및 필기에서 합격하신 분은 응시자격심사를 통과하신 후
최종 합격자가 되시고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오니, 기한 내 응시자격서류를
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응시자격심사절차
: 홈페이지 응시자격심사신청 ("합격자조회" 화면에서 신청) → 심사서류 등기우편 발송
→ 응시자격심사 → 결과통보(홈페이지 "합격자조회"에서 확인) → 자격증발급
[응시자격심사 신청 바로 하기]
□ 응시자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
1회 합격자 : 2010. 1. 19 (화) ~ 2010. 2. 9 (화)
2회 합격자 : 2010. 2. 4 (목) ~ 2010. 2. 18 (목)
※ 접수는 등기우편 도착일 기준
※ 제출 기한 엄수
□ 제출 서류 발송 주소
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189-4
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 담당자 앞
□ 각 응시 자격 별 제출 서류
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- 4년재 대학의 졸업(예정)증명서 원본
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
졸업후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3년제 대학졸업증명서 원본
- 6월 이상 동일직무분야 경력증명서류 [서식다운받기]
2년제 전문대졸업자등으로서
졸업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2년제 대학졸업증명서 원서
- 1년 이상 동일직무분야 경력증명서류 [서식다운받기]
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3년 이상 동일직무분야 경력증명서류 [서식다운받기]
브레인 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- 브레인 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 증명서
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- 해당 자격 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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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비고>> ※ 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은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(예, 1회 시험 응시자의 3년 경력 인정, 2006.12.20~2009.12.20)
※ "졸업자등"이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대학(교육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“대학졸업자등”으로 보고,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“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”으로 본다.
※ "졸업예정자"란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. 다만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)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,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.
※ 「고등교육법」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학졸업자로,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.
※ "동일직무분야"란 국가직업능력표준에서 제시하는 대인서비스, 사회서비스 분야 등이며, 구체적으로 교육훈련 기관에서 학습자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등의 직무를 칭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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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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