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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회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시험 공고 글쓴이 : 관리자 조회수 : 11954 2014-05-19

1. 검정기준

 

 두뇌기능 및 두뇌특성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두뇌능력 향상을  

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

 

 

2. 시험내용

 

 

 

3. 시행일정

 

 

4. 응시자격

 

 -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
 - 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교육.훈련.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 - 2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교육.훈련.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 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 교육.훈련.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 -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
 -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
 

  ※ 응시자격은 최초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충족하고 있어야 함

 

  ※ 동일직무분야란 교육, 훈련 및 상담 분야에 종사한 자를 일컬음

 

  ※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(예정)

     1. BT교육센터 내 일반과정(뇌기반교수법, 스트레스관리, 100세시대 파워에이징,

        브레인트레이너 지격시험대비과정통합) 4과정을 이수하거나

     2. BT교육센터의 [응시자격인정과정]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함

 

  ※ 필기·실기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일경우

          시험합격은 무효함

 

  ※ 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은 최초 합격한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시험일을 기준으로 산정함.

          (, 1회 시험 응시자의 3년 경력 인정, 2006.12.20~2009.12.19)

 

      ※ "졸업에정자"란 시험일 기준현재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

          최종 학년에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

 

5.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

 

 ○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 제16조와 제10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능력 유지 향상을 

     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갱신이 됩니다.

 

   - 보수교육 이수기준 : 자격취득일로부터 유효기간 3년 이내 12시간 이수

      보수교육 12시간 이수 시 자격만료일 이후 3년 동안 자격이 갱신됩니다.

 

 

6. 응시 원서 접수

 

  인터넷 접수  http://www.braintrainer.or.kr [바로가기]

 

 필기 또는 실기 시험 중 하나만 합격하신 경우, 합격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. 

    (2년 이내로 불합격한 나머지 시험을 합격하면 자격 취득 가능)

 

 

7. 검정료

 

 필기시험 31천원, 실기시험 31천원

 

 

8. 검정료 환불기준  [바로가기] 

 

 응시료 환불 시수수료(결제,입금) 제외 후 계좌입금

 -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과오납 금액 환불

 -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(적용기간 : 5.19 ~ 6.4) : 검정료의 100% 환불

 -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(적용기간 : 6.5~6.10) :검정료의 50%환불

 - 시험 4일전 부터, 아래 사유를 제외하고 접수 취소 및 환불 불가

  : 직계가족(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,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함) 사망의 경우

   시험 4일전부터 시험시행 후 30일까지 환불신청 (적용기간 : 6.11 ~ 7.14)

     *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,  사망 입증서류(진단서 등)

  :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

   시험 4일전부터 시험시행 후 30일까지 환불신청 (적용기간 : 6.11 ~ 7.14)

   * 제출서류 : 입원입증 서류(진단서 등) ,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

     

 

9. 시험장소

 

 전국 3개 도시 (서울, 대전, 부산)

 ※ 검정 시행 도시는 지역 응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 ※ 각 도시 별 시험장은 추후 공지

 

 

10. 유의사항

 

 . 검정료가 납부되어 접수가 완료된 자격시험 응시 접수건에 대해서는 시험 연기가 불가 합니다.

 

 . 접수 기간 종료 후, 응시 지역 변경이 불가 합니다.

 

 . 시험당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만 인정)을 반드시 지참 하여

   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.

 

 . 필기 시험 응시자는 0930분까지, 실기시험응시자는 1300분까지 입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

  지각 시 응시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.

 

 . 필기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, 실기 시험 답안지는

       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(연필 및 칼라펜 불가) 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

       니다.

 

   . 수험표에 출력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

      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 

 . 필기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(수정액 포함) 사용시에는 해당

   문항을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,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

   요령을 준수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 .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, 만약 시험 중 관련

   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

 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 .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

    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
 

 .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,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

     734항에 따라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

        다.

 

  . 시험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.

 

 

11. 문의  BT자격검정센터 (전화 : 1577-5753(2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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