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
브레인트레이너 응시자격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제20회 브레인트레이너 실기 및 필기에서 합격하신 분은 응시자격심사를 통과하신 후
최종 합격자가 되시고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오니, 기한 내 응시자격서류를
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※이전 회차에서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합격하셨으나, 응시자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
않아 최종합격이 되지 않으신 분은, 이번 심사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□ 응시자격심사절차
: 홈페이지 [응시자격심사] 신청 → 심사서류 등기우편 발송
→ 응시자격심사 → 결과통보(홈페이지 "최종합격자발표"에서 확인)
→ [자격증발급]신청 -> 자격증 발급
[응시자격심사 신청 바로 하기]
□ 응시자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
2014. 7. 17 (목) ~ 2014. 7. 30.(수)
※ 접수는 등기우편 도착일 기준
※ 제출 기한 엄수
□ 응시자격심사 결과발표
2014. 8. 12. (화)
□ 제출 서류 발송 주소
우편번호: 330-841,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-31
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 담당자 앞
※ 서류접수확인은 [응시자격심사] ->[응시자격심사현황]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□ 각 응시 자격 별 제출 서류 *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(공통 제출)
- 최근 6개월이내 반명함판(3x4cm 사이즈) 사진 2장
- 신분증 사본
□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- 4년제 대학의 졸업(예정)증명서 원본
□ 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
졸업후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3년제 대학졸업증명서 원본
- 6월 이상 동일직무분야 경력증명서류
□ 2년제 전문대졸업자등으로서
졸업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2년제 대학졸업증명서 원본
- 1년 이상 동일직무분야 경력증명서류
□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3년 이상 동일직무분야 경력증명서류
□ 브레인 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- 브레인 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 증명서
□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- 해당 자격 증서
<<비고>>
※ 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은 최초 합격한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시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(예, 15회 시험 응시자의 3년 경력 인정, 2010.06.16~2013.06.15)
※ "졸업자등"이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
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.
다만, 대학(교육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
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“대학졸업자등”으로 본다.
※ "졸업예정자"란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의 최초시험일 현재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
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.
※ 「고등교육법」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학졸업자로,
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.
※ "동일직무분야"란 국가직업능력표준에서 제시하는
대인서비스, 사회서비스 분야 등이며, 구체적으로 교육훈련 기관에서 학습자들을 지도하고
관리, 상담하는 등의 직무를 칭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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